메뉴열기
- 생명의 땅! 습지 -

물과 생명이 만나는 곳!

습지(濕地, wetland)
물이 환경 및 그 환경과 연관된 동식물을 통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적용하는 지역

경포습지전경

습지란 물이 있는 땅이다.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체결한 람사르 협약에 따르면 ‘습지는 민물이나 6m 이하의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또는 항상 잠겨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물이 흐르고, 고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특히 경포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독특한 생태계의 특징을 갖는다. 수위 변동이 적고 경사가 완만해 습지 식생이 골고루 발달돼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습지는 위치한 곳의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는 바닷가에 있는 연안습지, 육지에 있는 내륙습지, 인공으로 만들어진 인공습지로 구분한다. 강, 호수, 늪, 석호, 저수지나 논, 갯벌도 모두 습지에 포함된다.

습지의 정의(출처 : 국립습지센터)

습지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1) 우리나라

"습지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 (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의미한다.

2) 람사르 협약

식생과 토양보다는 수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m의 수심을 초과하는 6m의 수심까지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또, 제2조 1항에서는 "습지에 인접한 하천변과 섬, 그리고 습지 내 있는 저수위시 6m를 초과하는 해양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양어장, 농경지 연못, 관수 농경지, 저수지, 운하 등"과 같은 곳도 습지로 분류하고 있다.

3) 미국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FWS-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Wetland)은 습지의 정의에 대해
"습지는 수계와 육상 간의 전이지역으로 항상 지하수면이 높거나 얕은 지표수로 침수된 장소를 말하며, 지표면이나 토양에 서식하는 식물유형이나 동물군집 그리고 토양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화지역으로 정의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습지는 빈번히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지역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적당한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습지는 늪, 소택지, 습원 등이나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 고 정의한다.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국립습지위원회(NWWG-The National Wetland Working Group)에서
"습지란 지하수면이 지표면이나 지표면 위에 놓여 있는 땅이나 습윤 토양, 친수성 식생, 습윤 환경에 적응된 다양한 생물활동 등 습지의 특징적인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생물종다양성 센터에서는 "습지는 강의 시작부터 바다의 얕은 곳까지, 즉 산지 수역의 습지, 호수, 하천, 인공 수계 등과 해안 지역의 갯벌, 맹그로브 숲, 산호초, 조류 장 등을 포함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물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총칭한다." 고 정의한다.

ramsar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한 국제환경협약으로 습지와 습지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 가입국들은 습지보존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약속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가입했으며, 2008년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10차 총회가 열렸다.

협약개요

정식 명칭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

가입국 현황

169개국(2016년 12월 현재, 지정습지: 2,247개소, 215,051,273 ha)
람사르(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스위스 글랜드
주소 :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CH-1196 Gland Switzerland
연락처 :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협약 목적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인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

협약 의무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위 람사르 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 지정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주요 내용

람사르협약은 전문 및 본문의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 시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르 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한다.(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 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하고(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제10조)되며,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가능(제11조)

ramsar
습지는 물이 흐르다 불투수성 내지는 흐름이 정체되어 오랫동안 고이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역으로서 완벽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한 생명체를 키우는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이다. 많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또한 습지의 생명체들은 생태계가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 생태적 기능
    생물들이 습지에서 먹이를 얻고 생활하며 휴식한다.
    어류와 조류의 서식지이다.
    다양한 멸종위기의 희귀생물들이 서식한다.
  • 수질정화 기능
    습지식물과 토양은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
  • 경제적 기능
    초기의 모든 문명은 큰 강 주변에서 시작되었다.
    습지는 사냥, 어업, 농업, 사육 등 인간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함.
    수많은 식량과 자원을 인류에게 제공.
  • 생태교육과 문화적 기능
    문화와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연구나 교육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홍수조절과 토양안정 기능
    습지는 홍수 시 많은 물을 저장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인다.
    폭풍피해와 해안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거센 파도로부터 보호한다.